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묻지마 범죄 사연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입원제로 입원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기나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유사 흉악 범죄에 과감하게 제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하여, 한 총리는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혁신과 인프라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과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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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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