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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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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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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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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가 다시 발생하자, 정부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경은 병역 의무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폐지된 의경은 1982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2017년부터 폐지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 보안등, 비상벨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도입이나 공중협박,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 발생의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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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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