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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관련 법안, 모호함에도 확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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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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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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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살인 사건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는 묻지마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가중처벌이 계획 범죄보다 우선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한 조경태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하기 위해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안은 개정안에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면서 가중처벌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하였으며,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을 대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살인죄나 상해, 폭행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의미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제안되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1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무차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 관련 법안은 여러 개가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모호함과 가중처벌 우선 등의 문제로 인해 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적절하고 명확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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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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