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묻지마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련 법안, 통과 어려울 것으로 전망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07-31 13:0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신림역 칼부림 살인 사건으로 ‘묻지마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범죄의 정의가 모호한데다가 계획범죄보다 묻지마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게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경태 의원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유정주 의원안은 개정안에서 묻지마범죄를 정의하면서 가중처벌 근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묻지마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모두 일반적인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가중처벌 이외에도 묻지마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해 지난 2021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무차별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