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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변호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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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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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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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문필성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임기 2년의 구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심사대상 사건은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형법, 형사특별법 위반 형사사건입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자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와 사안별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로 판단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위원회는 5~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경미범죄로 결정되면 즉결심판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정식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 경미범죄 심사대상으로 올라오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 범한 재산피해가 작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문필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선도심사와 달리 성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심사대상자의 경미범죄 사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근래 들어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 실정이기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고, 한순간의 실수로 범한 경미범죄에 대한 신중하고 기민한 결과 도출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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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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