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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다가 주민등록 회복 후 복지 지원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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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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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2-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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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주민등록 말소 30년, 절도 혐의로 수사 중 주민등록 회복하고 복지 지원
수원지 검찰 평택지청 형사2부는 절도 혐의를 받던 50대 A씨에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할 만한 경우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6월 복권 판매점에서 3만원 상당의 스포츠 프로토 티켓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미등록 상태임이 밝혀졌다. A씨는 1989년 가출한 뒤 사망신고가 되었고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김효준 주임 검사와 김세권 검찰주사보는 A씨와 면담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A씨의 형제를 찾아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민등록을 복원하려다가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워 그만뒀다"고 말했다.

A씨는 34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살면서 국가의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만 복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검찰은 청구권이 없어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평택지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공익적 비송사건 MOU를 체결하여 A씨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이다민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복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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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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