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폭행 사건,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무인점포 훔친 젤리와 과자로 업주를 폭행한 20대 실형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는 젤리와 과자를 훔친 뒤 달아난 27세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이 곳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여성 업주인 B씨(32)가 A씨에게 들키자 그를 쫓아갔습니다.
B씨는 약 377m 정도를 쫓아와서 A씨에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이는 강도상해죄로 변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의 가림막을 뜯어내고 훼손하며,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히며 2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이전날에도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사실이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결과임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A씨에게는 원심에서 선고된 대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는 젤리와 과자를 훔친 뒤 달아난 27세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이 곳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여성 업주인 B씨(32)가 A씨에게 들키자 그를 쫓아갔습니다.
B씨는 약 377m 정도를 쫓아와서 A씨에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이는 강도상해죄로 변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의 가림막을 뜯어내고 훼손하며,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히며 2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이전날에도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사실이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결과임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A씨에게는 원심에서 선고된 대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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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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