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성범죄 피고인,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징역 5년 선고
퇴마 행위로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무속인, 항소심에서 감형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23일 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무속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귀포시의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0만원을 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26명 중 일부는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1%에서 귀신을 떼는 사람"이며 "암을 고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등의 주장을 통해 협박하였다. 또한 퇴마나 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찍 사망하거나 암에 걸리며, 자녀들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난감 자동차를 무속 도구로 사용하거나 "귀신을 먹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퇴마 의식이 정상적인 무속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이나 무속 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절박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추행하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23일 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무속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귀포시의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0만원을 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26명 중 일부는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1%에서 귀신을 떼는 사람"이며 "암을 고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등의 주장을 통해 협박하였다. 또한 퇴마나 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찍 사망하거나 암에 걸리며, 자녀들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난감 자동차를 무속 도구로 사용하거나 "귀신을 먹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퇴마 의식이 정상적인 무속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이나 무속 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절박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추행하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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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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