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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부, 가스라이팅으로 가족을 지배해 수억 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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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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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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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부, 일가족 가스라이팅으로 수억원 갈취 혐의에 실형 선고

무속인 부부가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여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는 남편 A씨(52)에게 징역 15년, 부인 B씨(4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 무속인 부부는 피해자 C씨(52)와 C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경제적인 착취에 그치지 않고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A씨 부부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C씨의 자녀들도 A씨 부부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부부는 C씨 일가족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심리적인 지배를 행사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으며, C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한, 남매들 간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도록 했다고 파악되었다.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주거지에 CCTV 10여 대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5개의 방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도록 강요했다. 이 방들에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가 각각 있었다.

또한, A씨 부부는 "세남매를 관리한다"는 핑계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세 남매 중 막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재정적,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으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 폭력과 성범죄의 한 형태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폭력 및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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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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