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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기치료사, 실형 면하고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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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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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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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기치료사, 여성을 강제 추행 후 실형 면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60대 무면허 기치료사 A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시켰고, 더 나아가 여성 손님 B씨의 배를 마사지하면서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은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로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보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B씨의 사전 승낙 아래 의료 행위를 한 점, 그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이러한 이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후 여성을 강제 추행한 무면허 기치료사의 경미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겼다.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런 사례를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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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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