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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10대 여학생 크게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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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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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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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17세인 A양이 직진하던 도중, 좌회전하던 27세 B씨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양이 치료를 받은 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사고 건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은희 의원을 통해 경찰청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상자 수 또한 225명에서 2386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도 4명에서 2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인용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대여업체가 무면허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면허 운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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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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