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 허위 진술한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뒤 자산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한 B(20대·여)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C(50대·여)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정강이와 종아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는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같은날 낮 12시 50분께 부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앞서 A씨는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재판받던 중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중한 상해를 입은 C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한 B(20대·여)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C(50대·여)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정강이와 종아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는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같은날 낮 12시 50분께 부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앞서 A씨는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재판받던 중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중한 상해를 입은 C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들의 탈세 사건 밝혀져 23.10.30
- 다음글지드래곤, 마약 혐의 조사에 법무법인 선임 23.10.3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