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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해 금품 훔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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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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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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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60대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19일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한 뒤 침입하였습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천800만 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약 1억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때 A씨는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범행이 A씨가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면식범의 소행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추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주변인들의 조사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에 잠복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었으며, A씨는 평소 도박을 즐기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그의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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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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