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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인해 1명 사망, 3명 부상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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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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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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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짝사랑하던 여성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분노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과 함께 있던 다른 손님들도 피해를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세 명은 다치게 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술을 마시던 중 여성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분노하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남성이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한 점을 드러내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평생 수감을 선고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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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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