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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필로폰 투약 후 소란 부리던 50대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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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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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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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 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문을 잠근 채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부리자 문을 강제 개방하고 방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9.6g)를 발견했는데, 이는 1회 투약량(0.05g) 기준 약 200회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방안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며, 소변 및 혈액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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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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