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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규제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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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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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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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모빌리티 혁신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토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이다. 특히, 법 시행을 통해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진다. 이전에 있던 6개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 드론 서비스, 수요응답형 셔틀 등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운영은 기존 규제나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출시하지 못하던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 유예나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최대 4년간의 실증기간 동안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를 개선해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모빌리티 혁신법의 시행을 통해 국토부가 모빌리티 주무부처로서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여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밝혔다.

이렇게 도입되는 모빌리티 혁신법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국토부의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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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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