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재확인: 필로폰 유죄 판결을 파기
모발 감정에 의한 필로폰 성분 검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대법원이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19일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에 불상한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6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2021년 7월에 수사를 시작했으며,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A씨의 모발(4~7㎝)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지만 구간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까지 이르지 못했다.
공소사실에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모발을 구간별로 감정하거나 절단된 모발로 감정하는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1㎝ 정도 자라기 때문에 검출된 부위에 따라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한 달 뒤 경찰은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하였고 필로폰 성분도 검출되었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모근부터 3㎝까지, 3㎝에서 6㎝까지, 6㎝에서 끝까지의 절단된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필로폰 주사기와 모근에서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사고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19일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에 불상한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6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2021년 7월에 수사를 시작했으며,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A씨의 모발(4~7㎝)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지만 구간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까지 이르지 못했다.
공소사실에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모발을 구간별로 감정하거나 절단된 모발로 감정하는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1㎝ 정도 자라기 때문에 검출된 부위에 따라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한 달 뒤 경찰은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하였고 필로폰 성분도 검출되었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모근부터 3㎝까지, 3㎝에서 6㎝까지, 6㎝에서 끝까지의 절단된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필로폰 주사기와 모근에서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사고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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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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