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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경찰의 순찰차를 친 후 도주한 50대 남성, 허위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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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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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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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오전 1시 5분에는 양주시 회암동, 1시 50분에는 포천시 신북면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차 안에 있는 A씨가 내리도록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하여 오전 2시 40분에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되었으며,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가 주장한 마약 관련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황과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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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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