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머그샷 공개법 통과, 피의자 머그샷 30일 이내 공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9-12 21:4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머그샷 공개법' 법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화두되고 있다.

12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었으며, 법안의 명칭은 추후 확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머그샷 사진을 체포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되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대 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이 예고되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내란, 외환, 범죄 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 방화, 상해와 폭행의 일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추가되었다.

당정에서 마련한 안에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도 포함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해당 내용은 제외되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피의자 머그샷 사진의 실제 모습과의 일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