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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 소년의 촉법연령 낮춰 형사 처벌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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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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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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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춘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처분만 받아왔던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26일, 법무부는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살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사전예방,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소년범죄 대응에 대한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라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번 소년법·형법 개정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 대책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조정은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소년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법원 발간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1만2502건으로 2017년의 7897건, 2018년의 9051건, 2019년의 1만22건, 그리고 2020년의 1만584건보다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들이 주요 범죄의 주범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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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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