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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행인 치고 도주한 30대,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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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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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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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행인 사망, 구속영장 기각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뒤, 피해자가 숨지게 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에서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쯤, A씨가 지나가던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발견하였고, 해당 차량과 연관된 A씨는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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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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