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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고깃집 사장, 15년 동안 이웃들을 속여 339억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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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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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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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고깃집 주인이 15년 동안 이웃들을 속여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A씨(65·여)라는 이름의 고깃집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15년 동안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며 주변 이웃들을 속여 대략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서울 내 다수의 부동산과 매달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자산가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주변 이웃 등 16명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뒤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A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 인근 소규모 식당 업주, 미용실 업주, 주부 등이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피해금액이 5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인 식당에서 범행을 이어갈 수 없어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자율을 높여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경찰과 검찰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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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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