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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호텔 난동,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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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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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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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호텔에서 난동 부린 30대 남성, 실형 선고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새끼손톱 분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투약한 뒤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져서,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0만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이 파손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상당 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격리를 통해 마약 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호텔 주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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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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