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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60대, 9번의 처벌에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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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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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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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재범 9회의 60대, 중형 선고받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일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 1㎏을 구입하기 위해 5300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불상지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A씨는 9회, B씨와 C씨는 각각 3회와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모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특히 A씨와 C씨는 마약류 범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새로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변명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문제점이 재차 크게 부각되었다. 법을 어기고 마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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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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