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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 도망가도 못 잡는 검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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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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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10-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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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마약범 잡아가세요" 112 신고…도망가도 못 잡는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단순 마약투약·소지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현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쌓아온 마약수사 검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하다 피의자가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키워 재배하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수사팀은 재배기구나 대마 씨앗 등은 내버려 두고 화분에서 뽑은 대마를 압수물로 처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대마씨나 재배기구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구 분석을 통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대마를 재배했는지 등을 수사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결국 검찰이 기구를 압수하는 등 사건을 재수사했고 대마가 재벌3세 등에게 판매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일당들을 적발했다.

검찰이 밀수현장을 적발하는 중에 단순투약범을 잡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마약수사관들은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받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의자가 마약투약 현장에서 발견되면 제반 수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마약수사 검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절한 수사활동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재고해보고, 범죄근절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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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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