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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실외기 등에 숨긴 20대 드라퍼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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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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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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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마약을 전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98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마약을 매수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할 만한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받아와 주택가 등에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드라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마약을 소분해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던지기 방식은 구매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판매 방식입니다.

또한 A씨는 직접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채널을 개설했고, 구매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뒤 마약을 숨긴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건물 외부 화단뿐만 아니라 가스 계량기함과 식당 실외기 아래에도 마약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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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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