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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40대, 행인 폭행 살인 혐의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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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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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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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 중형 확정

대법원은 26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도살인과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11일, A씨는 필로폰을 흡입한 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공격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을 B씨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범행 후에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47만 6000원을 빼앗고 도주하다가 다른 행인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고 재물을 강탈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참담한 결과"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의 명령이었다고 주장한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중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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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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