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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여성, 항공기 출입문 강제로 열려하다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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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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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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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여성, 항공기 출입문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A씨(여·26)를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 했으나 승무원들에 의해 막혔다. 실제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항공사에 신고가 접수되자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9시쯤 입국 게이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자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형량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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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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