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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진단 없이 4826매 처방한 의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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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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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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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진단 없이 4826매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사는 굉장히 많은 양의 펜타닐 패치를 환자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환자는 허리디스크로 내원하였고, 의사는 약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했다. 이는 3년치 권고량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되는데,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진단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마약류 약물을 처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사와 공범인 정형외과 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다.

공범인 정형외과 의사는 2021년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이 의사에게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이 의사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처방받고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이전에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직접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사는 집행유예된 형까지 추가 복역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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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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