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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대폭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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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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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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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기관에 과징금 대폭 인상 검토

정부는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년을 받으면 약 1080만원 정도의 과징금만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매출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거나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업자 등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마약류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취급업자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는 진통제인 마약류 펜타닐이나 식욕억제제인 마약류 펜터민 등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일부 병·의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금액이 매우 적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최대 2억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업무정지 1일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은 3만원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여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1년 받는다면 이를 108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하고도 계속해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해온 의료기관들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마약류 처방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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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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