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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한 숙박업소 업주들의 불안과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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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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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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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참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15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 지배인은 답답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숙객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숙소 내에서 마약을 하는지 점검할 수도 없다"며 "대안 없는 일방적인 조치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특정 업소가 마약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다만 업주가 마약 투약을 알면서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고의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숙박업소 업주들은 형사처벌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까지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숙박업소 특성상 마약과 같은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업주가 막을 방법은 없어서다.

서울 종로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내부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숙소에서 마약이 나온다면 영업정지를 한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영업정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마약이 나와도 숨기거나 그냥 버리는 업주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업주 C씨도 "손님들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모든 책임을 숙박업소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도 보다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숙박업소 업주들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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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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