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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에 대한 감정평가와 매매가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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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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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4-0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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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에 대한 상담 내용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필자의 사무소에서도 리모델링 재건축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상담 내용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즉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아 법원감정을 앞두고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손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 즉 매도청구소송 피고들은 몇 가지 경우로 축약될 수 있다. 먼저, 이미 수천만 원을 투자하여 완전히 현대식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 세대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할 이유가 없으며, 사업 동의율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적인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또한, 몇몇 주민들은 아예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보다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확보하여 사업을 통한 이윤을 얻거나, 대단지로 변하여 커뮤니티 시설 등의 차별화된 시설로 신축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다수의 반대 이유는 평수가 넓어지는 대신 구조가 더 안 좋아지며, 이에 대한 분담금으로 수억 원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각자가 반대하는 이유가 다르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 반대가 100세대 이상이 모여있는 단지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수십 개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흡수되지 못하면 매매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매각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갑작스럽게 많은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매물로 나와 인근 시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매매가격에 대한 경쟁이 발생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에 대한 상담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원감정을 통해 손해 없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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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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