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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한국판 DSA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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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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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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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온라인 환경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에서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DSA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에 맞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필모, 윤영찬, 이정문, 박완주 의원들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은 정보 삭제 요청 처리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강화하고, 콘텐츠 노출 기준의 공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 아동 보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유럽연합과 비슷한 방향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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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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