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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실에서의 사이버 교권 침해: 원격수업 시대의 어둠과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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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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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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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학교 교실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학생들끼리 돌려보는 것은 양반이다.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편집해 성적 모욕을 주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단톡방이나 맘카페에 교사들의 얼굴을 올려놓고 품평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화상 수업 링크가 유출되어 수업 중에 외부인이 난입하여 욕설이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속옷만 입은 모습을 노출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사진 유포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품평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씨는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있지만, 교사들은 커다란 마스크를 쓰거나 목소리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내 얼굴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이버 교권 침해 문제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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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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