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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금감원의 회계기준 위반 징계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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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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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작성일 23-10-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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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두산에너빌리티 화력발전소 공사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 밟고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이전에는 두산중공업)가 2016년 말 인도에서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을 면하려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총 3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적시에 나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계처리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손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분쟁이 해결된 후 손실을 전액 반영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 산하인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부터 감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측에게 고의를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보내고 감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순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19일에는 금융감독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대질 방식을 통해 제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위원회는 다음달 초에는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이슈에서 주요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이다. DPSI가 2016년 말에 수주한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인도발전소 분식"의 입장을 내놓은 반면, 두산은 "당시 손실 반영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감리위원회의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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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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