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사형선고 무효화, 대법원에서 재판 재집행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A씨(28)가 대법원에서 사형선고의 부당함을 주장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에 대한 사형선고를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범인 B씨(29)와 C씨(21)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일한 방을 사용하던 수용자인 D씨(42)를 반복해서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에도 둔기를 사용하여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과 차량을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정해진 규칙을 어기었다는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D씨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게다가 D씨의 심장병 약을 20일 동안 먹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D씨는 가슴 부분을 A씨의 발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번갈아가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하고 상의하기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였으며,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이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사형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판결과 형량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에 대한 사형선고를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범인 B씨(29)와 C씨(21)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일한 방을 사용하던 수용자인 D씨(42)를 반복해서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에도 둔기를 사용하여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과 차량을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정해진 규칙을 어기었다는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D씨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게다가 D씨의 심장병 약을 20일 동안 먹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D씨는 가슴 부분을 A씨의 발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번갈아가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하고 상의하기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였으며,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이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사형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판결과 형량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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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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