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연인 모욕적 말 듣고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선고
동거 중인 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 A씨는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며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도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며 "다만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즉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 제37조에 따라 A씨에게는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수강, 감호사회로부터의 관찰 및 지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동거 관계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 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 A씨는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며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도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며 "다만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즉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 제37조에 따라 A씨에게는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수강, 감호사회로부터의 관찰 및 지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동거 관계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 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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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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