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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피의자 김길수 검거, 경사와 경감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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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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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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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주 피의자 김길수 검거한 경찰관들 특별승진

경찰청은 도주 피의자 김길수를 검거한 이선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김민곡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법무부가 내건 현상금 1000만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받을 수 없다.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도 김경수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서형렬 안양동안경찰서 경감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됐다.

김길수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도주하였다. 법무부는 처음에는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나, 전날 1000만원까지 두 배로 올렸다.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4개 시도 경찰청의 신속한 공조 및 추적수사를 통해 도주 후 3일 만에 의정부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김씨는 도주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했고, 이를 통해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김길수 검거에 대한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지만, 검거한 경찰관들은 공무원으로서 현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9조 제4호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검거가 직무인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현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로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를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켜 준 우수한 경찰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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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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