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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으로 새마을금고 강도에 실패한 3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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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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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작성일 23-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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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으로 빚을 진 남성, 새마을금고 습격으로 실형 선고받아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는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 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를 습격하려다 실패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편취한 4200만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사건은 작년 5월 9일 오전 8시20분쯤 발생했습니다. 그때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탈에 실패하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이틀 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창구에서 서랍 등을 뒤졌지만 원하는 현금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도망쳤습니다. 또한, A씨는 조기 축구회에서 만난 C씨에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도박에 빠져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쓰다가 많은 빚을 진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 입은 배상신청인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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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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