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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 품은 김모, 연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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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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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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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33)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유족 접근 금지도 명령 등의 처벌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 있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는 “죄를 저질렀으니 나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김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경우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에 서울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데이트 중이던 연인 A 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인해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를 나온 후 김 씨는 A 씨의 차 뒤에서 숨어있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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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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