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약사와 이용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약국 내 폭행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은 9일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약국 내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약사들이 보호 규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약사만이 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서 의원은 "약국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보관하게 되어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은 9일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약국 내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약사들이 보호 규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약사만이 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서 의원은 "약국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보관하게 되어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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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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