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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권 회복 법안 통과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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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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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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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 사건을 일으킨 후 교권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교권 회복을 목표로 한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야당도 뒤늦게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에 동의했으나,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의 출석은 여전히 반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작년 11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태규 의원이 작년 8월에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교사를 학생의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출신 비례대표인 강민정 의원이 법안의 처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학생의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사의 교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활기록부에 낙인이 찍힌다면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가 거의 상호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것의 의도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한다면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이날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5일 뒤인 작년 11월 29일에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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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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