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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의회민주주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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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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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작성일 23-07-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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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의회민주주의 퇴행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방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명분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민주당은 자사의 지지자들을 공중파 방송 경영진에 앉히고, 개정안을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제는 정부를 배제하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장 선임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중행태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방송장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명백한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방송장악법과 같은 여야 간의 큰 이의사안의 경우, 다수당과 소수당 조정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하여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하는 것이 안건조정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의원을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는 기회 주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라는 비율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방송장악법을 단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박 의원은 6개월 전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민주당에게 제명된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도 양곡관리법과 지난해 탄소중립법을 처리할 때 파렴치한 혐의로 출당되었던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켜 무력화시켰습니다.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지난 4월에는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세탁한 후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는 2012년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된 이후 안건조정위 위원에는 야당인 척만 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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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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