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훔친 물품 도주 50대, 보안요원 들이받고 징역형 3년 6개월 선고"
"대형마트 훔친 후 보안요원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나가다가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의 경위와 도구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죄질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하였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평결하였으며, 형의 정함에 있어서는 3년 6개월을 양형하였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25분,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대형마트에서 약 1만2000원 상당의 육수 2팩을 훔쳤다. A씨는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마트를 빠져나가려 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이 확인된 보안요원 B씨(57·여)가 A씨 차량 앞을 막자, A씨는 도주하려 하며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절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나가다가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의 경위와 도구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죄질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하였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평결하였으며, 형의 정함에 있어서는 3년 6개월을 양형하였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25분,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대형마트에서 약 1만2000원 상당의 육수 2팩을 훔쳤다. A씨는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마트를 빠져나가려 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이 확인된 보안요원 B씨(57·여)가 A씨 차량 앞을 막자, A씨는 도주하려 하며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절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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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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