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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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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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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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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회의에서 권 변호사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를 취할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조치에는 견책, 과태료, 정직 기간 제한, 제명, 영구 제명 등이 포함된다.

변협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절차보다 신속하게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변협은 지난 4월 협회장의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를 시작하고, 직권 조사 승인을 가결했다. 그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례와 관련이 있다. 권 변호사는 해당 공판에 3회 불출석한 결과로 소송을 패배하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패배로 간주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로 승소하였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결과가 나왔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알렸다고 전해졌다. 그는 변협에 경위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다. 당시 건강 문제로 인해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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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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