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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아 살해죄·유기죄 폐지로 인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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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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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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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70년 만에 폐지되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이 법률은 70년이 지난 후에야 사회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신 일반 살해죄와 유기죄가 적용되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폐지는 1950년대 사회 상황과 당시의 사고 방식이 남아 있는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이미 영아 살해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한 상태였기에, 한국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각각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영아 살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 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량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일반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일반 유기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서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의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죄도 일반 살해와 유기죄로 처벌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에게 치안의식과 예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폐지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직전 20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만료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2020년 11월)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5월)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수원에서 시작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번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영아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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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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