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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 몰래 촬영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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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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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9-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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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남학생 몰래 용변 촬영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벌금형 선고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군(19)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긴 하지만 친분이 없는 관계였으며,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대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대학 내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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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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