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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 술취한 여학생 부축→성추행범 몰린 남학생, 총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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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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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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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에 반발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행정1-1부는 대학생 A씨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그 해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가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만났습니다.

이후 B씨는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도 심의위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처분에 반발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이 성추행 행위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신체 접촉만을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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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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