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허위 게시글 작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선고
대학교수가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이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교수인 A씨는 2021년 2월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후, 4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핑계로 집에 따라와 강간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숨기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 단지 게시글을 게재한 것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법원도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며 "따라서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를 부여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교수인 A씨는 2021년 2월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후, 4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핑계로 집에 따라와 강간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숨기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 단지 게시글을 게재한 것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법원도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며 "따라서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를 부여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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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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