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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축소,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DSR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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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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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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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 한도 축소…소득 5천만원이면 대출 4억 → 3.4억

가계부채 증가 주범 50년 만기 DSR 손질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 연속 이어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 본격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총이자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은행이 느슨하게 대출을 취급했고, 빌리는 사람도 경각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식이 이날 바뀌면서 개별 차주가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줄어들었다. ○DSR 산정 때 최장 만기 40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한도를 정할 때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은행은 40%를,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DSR을 계산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통해 차주별 상환 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장기대출은 높은 원금을 장기간 끌고 가는 문제가 있고, 차주들은 그 사이에 심각한 금리 변동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인 가족의 경우, 이전에는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DSR 한도의 축소로 인해 대출 한도는 3.4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출 관리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엄격한 DSR 규제를 통해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특성상 차주들에게 높은 금리 변동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계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점차적으로 조절하고, 개인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대출 한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규제 강화와 함께 대출시장을 안정화시키며,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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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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